단통법 시행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18% 하락

입력 2015-03-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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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5개월만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이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평균 요금인 4만5155원과 비교해 18.0% 내려간 수치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10명중 9명이 5만원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했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도, 고가 요금제가 10%선을 위협받는 것도 이통시장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최근 통신 3사 모두 중저가 기종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줄줄이 내린 뒤 동결하고 있고, 아이폰6, 갤럭시S6 등 고가 기기 판매량을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G 요금제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비싼 LTE 요금제로 갈아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이통 3사는 올해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작년 대비 최소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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