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제처로 이송…17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입력 2015-03-13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이송 15일내 공포해야…권익위 의견 확정후 상정일 결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고 늦어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법제처로부터 법이 이송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 첨부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포 이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할 보완 작업을 위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서명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20,000
    • -1.12%
    • 이더리움
    • 4,222,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18%
    • 리플
    • 2,769
    • -3.62%
    • 솔라나
    • 184,000
    • -4.37%
    • 에이다
    • 545
    • -4.89%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16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6.24%
    • 체인링크
    • 18,190
    • -5.16%
    • 샌드박스
    • 171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