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속도제한이란?…영종대교 106중 충돌 사고 이후 재논의

입력 2015-03-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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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찰청은 지난달 서해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이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관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100㎞/h의 절반인 50㎞/h로 표시되는 식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하기 위해 경찰청은 대형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롯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시범운영한 뒤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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