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달러 환전 실수 진실 공방... 은행 "실수, 돌려달라" vs 고객 "분실, 몰랐다"

입력 2015-03-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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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중심가의 한 은행 지점이 환전 과정에서 실수로 싱가포르화 6만달러를 6000달러로 착각해 고객에게 내준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객은 당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더러 해당 돈봉투를 분실해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은행과 고객 사이의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2시15분께 싱가포르 출장이 잦은 A씨가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은행에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창구직원 정모씨는 100달러 지폐 60장이 아닌 실수로 1000달러 지폐 60장을 봉투에 담아 A씨에게 줬다. 이는 11일 싱가포르 환율 기준으로, A씨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486만여원)보다 4375만여원을 더 준 셈이다.

정씨는 업무 마감시간이 끝난 후 오후 6시께 정산 과정에서 환전 오류를 알게 됐고, 사건을 바로잡고자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오후 8시30분 께 전화를 받은 A씨는 봉투에 6만 달러가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돈봉투를 잃어버려 이미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상태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 측과 A씨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창구직원 정 씨는 평소 싱가포르 출장이 잦은 A씨가 100달러와 1000달러의 차이를 몰랐을리 없으며, 봉투를 가방에 넣기 전 A씨가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싱가포르화 1000달러의 크기가 커서 보통 봉투에 넣어서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100달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한국돈 100만원과 함께 가방에 넣어둔 돈봉투를 잃어버린 상태라 돈을 반환하라는 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A씨가 돈봉투를 분실해 경찰에 분실신고를 접수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점 내부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A씨가 6만 달러의 여부를 인지했냐는 점이다. A씨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횡령 혐의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다면 은행 측은 민사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측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조사 중에 있다”라면서 “아직 결과가 발표된 게 없다.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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