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치솟는 전셋값, 알뜰한 대출을 찾는 방법은?

입력 2015-03-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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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전세금 5000만원 이하국민주택기금 ‘2.7% 최저금리’ 이용 가능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최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눈코 뜰 새 없이 찾아다녔다. 매달 70만원 씩 빠져나가는 월세비용이 부담인 탓에 이번 참에 전셋집으로 갈아탈 생각이다.

다행히 황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인근에 전세인 원룸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황씨는 곧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월세 보증금과 황씨가 비축해둔 저축액을 다 합쳐도 전세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형편이다. 결국 그는 은행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요새 전세시장은 말 그대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기세다.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전세물량은 씨가 말랐다. 지난주 울과 경기·인천(신도시제외)은 각각 37주, 34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됐다. 서울은 금주 0.38% 올라 주간 상승률로는 2005년(10월 2주차 0.38%) 상승률과 타이를 기록했다.

전세물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봄 이사철을 맞아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껑충 뛰어오른 전셋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오른 전세값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중은행들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대부업체 등까지도 전세자금대출 상품 운용이 활발하다.

최씨의 경우처럼 전세자금을 금융사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상품에 해당이 되는지 가장 먼저 설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 2.7%의 최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가면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 밖에도 다자녀가구는 연 0.5%포인트,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는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자격은,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라면 가능하다.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신혼부부는 5천5백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00만원까지 허용.)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전세자금대출 이더라도 은행마다 우대금리 혜택 및 가입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면밀히 비교·분석해봐야 한다. 즉 소비자가 발품을 팔 경우 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일반 직장인에겐 3% 중후반에서 4%대의 금리가 책정된다. 금리는 은행별, 시기별, 개인의 재무 상황 등에 따라 변동 폭이 있다.

특히 각 은행마다 제시하는 우대 금리 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간의 비교 분석이 필수다. 시중 은행에서 판매 중인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 실적 및 급여이체 여부, 모바일뱅킹 및 적립식 예금 등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0.1%포인트에서 0.8% 내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감면금리로 최고 0.8%포인트, 관리비나 공과금 자동이체에 따라 0.1%포인트를 제시하는 등 약 10가지에 해당하는 우대금리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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