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류…단란주점도 전통시장으로 분류

입력 2015-03-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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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신용카드사들의 연말정산 공제 관련 오류가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전산 오류는 올 들어 3차례나 발생했다. BC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는 일부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했다.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액을 누락해 국세청에 제공했다.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할부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금액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업종으로 보기 힘든 단란주점 등의 사용액은 추가 공제 혜택을 받고 정작 시장 상점은 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곳도 있다.

전통시장 영세 가맹점들은 이동이 빈번하고 이동 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은 2013년말 기준 1372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자료는 업데이트 하지 않은 상태다. 2010년(1283개)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89개 늘었다. 같은 기간 시장 내 영업 점포는 16만 1679개에서 18만 68개로 약 2만개 늘었다. 이 수치 대로라면 올해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과 금융 당국, 카드사들은 가맹점 관리와 분류를 체계화하고 연말정산 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년 세제가 바뀌는 탓에 기업 입장에서도 달라진 법체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이 일반 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지급 수단별로도 공제 수준이 다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법이 바뀔 때마다 가맹점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용액을 분류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 제도는 그때그때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단순하게 정비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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