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코 등 5개사, 정부로부터 96억원 항소심 피소

입력 2015-03-10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르네코 등 5개 업체는 정부가 이 업체들을 상대로 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정부의 과속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측인 6개 업체가 국가에 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업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액수를 95억원으로 늘리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6개 업체는 르네코, 엘에스산전,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 등이다. 2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들이 2005~2008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이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지하철서 잠든 이준석 사진 확산…출퇴근 목격담도
  • '밀양 사건' 피해자 "함께 분노해주셔서 감사…반짝하고 끝나지 않길"
  • 고유정·이은해·엄인숙·전현주…‘그녀가 죽였다’ 숨겨진 이야기 [해시태그]
  • 리더 ‘정용진’의 신세계, 어떻게 바뀌었나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美 출장 성과에 “열심히 해야죠”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09: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00,000
    • -1.23%
    • 이더리움
    • 4,902,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4.63%
    • 리플
    • 675
    • -2.03%
    • 솔라나
    • 208,000
    • -3.75%
    • 에이다
    • 595
    • -2.78%
    • 이오스
    • 950
    • -3.46%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38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1,300
    • -4.17%
    • 체인링크
    • 21,400
    • -4.29%
    • 샌드박스
    • 554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