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1년여만에 회생절차 종료…회사 정상화 청신호

입력 2015-03-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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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동양네트웍스가 1년여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종료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풀려 회사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진행해 회생계획상 채무 1153억원 중 583억원을 갚은 상태다.

재판부는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패스트 트랙 방식에 의한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후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2013년 10월 17일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지난해 3월 14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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