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입력 2015-03-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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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아내가 있었더라도 다른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전 모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69년부터 나 모씨와 동거해왔던 전 씨는 나 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전 씨는 공무원이었던 나 씨가 숨지자 1997년 퇴직 이후 받아오던 연금 승계신청을 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면서 "전 씨와 나 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나 씨가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고,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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