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순환개발방식 적용'

입력 2006-1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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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심의 강화 및 관광산업 세제지원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등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또 아파트 등의 고분양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8일 오찬회동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급확대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북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을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서울시가 요청하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타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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