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경찰 경호대상 아냐…대사관서 자체 경호

입력 2015-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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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42) 주한미국대사는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선정한 요인(要人)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대사관 측의 요청도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경호하는 인물은 테러, 납치 등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 중에서 선정된다.

그 대상은 매년 초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요인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수시로 선정되는 식이다.

이렇게 선정된 경호 대상들은 주로 안보 관련 정부 주요 인사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과학계 중요인물 등이었다. 현재 수십명이 요인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경호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 경찰의 경호나 요인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최근 IS 등과 관련해 테러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주한 대사관 건물 외곽에 경력을 배치한 바 있다.

리퍼트 대사의 경우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 연락관이 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대사관이 요청하면 이를 한국 경찰에 전달, 경비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피습 사건이 벌어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행사의 경우 종로경찰서장이 자체 판단에 따라 외곽 경비를 배치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한국 경찰이 경호하게 되면 대사의 동선이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일정 공유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습 사건 이후 미 대사관 측이 한국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리퍼트 대사와 대사 부인에게 각각 4명과 3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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