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하이카다이렉트 합병시 RBC비율 소폭 하락

입력 2015-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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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자회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이하 하이카)의 부실화로 RBC(지급여력)비율이 2%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하이카에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결국 최근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그러나 하이카의 RBC(지급여력)이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인 150%에 미달해 현대해상은 급히 150억원의 증자를 결정했다.

5일 금감원 및 현대해상에 따르면 하이카의 RBC는 지난해 말 100% 이하로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RBC비율 법적 최소 요건은 100%이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하이카 RBC가 100% 이하로 떨어졌고, 현대해상과 하이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법적 기준인 RBC 10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번 유상증자로는 RBC 150%에는 미달이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해상은 지난달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하이카의 보통주 300만주를 150억원에 취득하는 유상증자에 실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흡수합병을 앞두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하이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흡수합병 후 재무조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당장 RBC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추가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결재무제표로 하기에 재무건전성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하이카다이렉트의 금감원 권고 RBC(지급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 2013년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자회사인 현대C&R, 현대HDS,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을 통해 각각 100억원씩 후순위차입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하이카는 2년 동안 금감원의 RBC 권고 기준인 150%를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다. 2012회계연도 140.21%, 2013회계연도 147.33%를 기록했고 2014년 9월 147.51%로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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