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5년 이전 주택 취득작 양도세 경감 방침

입력 2006-11-28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지난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올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완화해주자는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법 통과 과정에서 경감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5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변동률을 매도가격에 적용해 역산한 것(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으로, 예를 들어 12년간 기준시가가 200% 올랐고, 매도가격이 9억원이라면, 취득가는 3억원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다운 계약서` 관행에 따라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던 사람들이 실제보다 많은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돼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것.

다만 분양이나 상속, 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택이거나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거래가로만 과세돼 양도세 경감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양도세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채 의원과 협의를 거쳐 재경위에 최종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경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채 의원은 "`95년 이전`으로 한정한 정부 방침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2000년 이전` 정도로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양도세 경감혜택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05,000
    • +0.71%
    • 이더리움
    • 4,559,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4.01%
    • 리플
    • 3,041
    • +0.6%
    • 솔라나
    • 198,900
    • +1.07%
    • 에이다
    • 628
    • +1.95%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2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0.49%
    • 체인링크
    • 20,940
    • +3.82%
    • 샌드박스
    • 218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