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당 앞 5m 운전도 음주운전"

입력 2015-03-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잠시 차를 몰았더라도 술을 마셨다면 이를 음주운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에 위치한 한 식당 인근에서 차량을 약 5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무단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못마땅하게 여겨 오전 1시께 자신의 차량을 그 앞에 가로막아 놓고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는 식당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아는 형님이 술을 마실 때 같이 있었으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김 씨도 오전 2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랜저 차량 주인에게 차량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51,000
    • -0.48%
    • 이더리움
    • 3,434,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48%
    • 리플
    • 2,252
    • -1.18%
    • 솔라나
    • 140,800
    • -0.91%
    • 에이다
    • 429
    • +0%
    • 트론
    • 452
    • +3.91%
    • 스텔라루멘
    • 259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14%
    • 체인링크
    • 14,530
    • -1.16%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