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에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15-03-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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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그린벨트 해제 마을에는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초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을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건축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두 방안을 시행해 왔으나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마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리방안에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마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구는 건축규제 완화로 방배동 전원마을을 비롯해 성촌, 형촌, 청룡, 원터, 염곡, 본, 홍씨, 능안, 안골마을 등 10곳( 44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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