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초과시 3개월 분납법 국회 통과

입력 2015-03-03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엔 추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해 3월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2월~4월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2,000
    • -2.81%
    • 이더리움
    • 2,460,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286,000
    • -0.69%
    • 리플
    • 1,610
    • -3.01%
    • 솔라나
    • 102,400
    • -1.63%
    • 에이다
    • 219
    • -3.95%
    • 트론
    • 498
    • +0%
    • 스텔라루멘
    • 282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60
    • -2.63%
    • 체인링크
    • 11,200
    • -2.61%
    • 샌드박스
    • 77.09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