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신해철 사망은 S병원 측 의료과실…강모 원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입력 2015-03-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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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과실'

경찰이 가수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 측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감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송파구 S병원 수술실에서 고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cm와 3mm의 천공이 생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수술 후 고 신해철은 고열과 함께 백혈구 수치가 이상 증가했고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은 심한 통증과 함께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는 대응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7일 수술을 받은 고 신해철은 이틀 뒤인 19일 퇴원했고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면 20일 새벽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강 원장은 "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고 신해철은 재차 퇴원했다. 결국 고 신해철은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원장은 "신해철이 연예활동으로 인해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고 신해철이 그렇게 말했다 해도 입원 치료를 시켰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해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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