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역형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정당"

입력 2015-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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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

당선인이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곽노현(61)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는 죄질 및 위법성의 정도가 천차만별임에도 당선 무효 조항과 비용 반환 조항은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당선 무효 조항으로 인해 곽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이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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