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이일병 실족사 관련 사병·초급장교만 징계 '논란'

입력 2015-03-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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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가 해안 경계근무 중 실족해 숨진 사고와 관련, 군이 사병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혹은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군은 숨진 이모(21) 일병이 있던 소초의 반장 김모(26) 하사에 대해 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군은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병사 5명에 대해 영창 7~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일병이 속한 본부의 서모 중위와 행정보급관 김모 상사, 사고 당일 대대에서 당직 사령을 섰던 김모 중위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 하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의 총 책임자로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었다. 사병과 초급장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운 셈이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종류는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김 하사 외 다른 간부는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해상 경계 근무 중 사라져 7일이 지난 1월 23일 소초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이 일병의 사인은 익사였으며, 군은 실족에 의한 사고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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