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문건유출 사건' 공개재판 진행하기로

입력 2015-02-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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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로 재판을 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전 경정, 한모(45) 경위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로 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문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된 박 경정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경정은 지난 24일 룸살롱 업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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