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시장복귀 '청신호'

입력 2015-02-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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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쌍용건설이 M&A를 통한 인수자금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같은날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심리·검토하기 위해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들의 92.2%, 회생채권자 78.9%, 주주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 모든 조에서 계획안이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 변제는 다음달 추진 될 예정이다.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되며, 회생채권은 약 30.79% 현금변제, 나머지 금액은 출자전환한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29일 두바이투자청(ICD)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획안은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3년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을 인수하는 ICD는 UAE의 2대 국부펀드로,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전 세계 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와 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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