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건축비 내달부터 0.84%↑...분양가상한액 0.5% 상승 전망

입력 2015-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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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가격산정시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기본형건축비는 2013년 3월 1.91%, 같은해 9월 2.1% 올랐으며 지난해 9월에는 1.72% 오르는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왔다.

특히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여기엔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와 발코니 관련 심사참고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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