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100억원 이상 증여세 추징 ‘난항’

입력 2015-02-26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당국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 발표로 세금 추징이 막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의 증여 재산을 추적해 2012년부터 3년 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 계획을 세웠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하지만 경찰이 작년 7월 유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고, 지난 2월13일 대구가정법원이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씨와 장남 대균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길이 막혔다. 또 나머지 상속자녀 장녀 섬나씨, 차녀 상나씨, 차남 혁기씨 인 3명에게서도 증여세를 받아낼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차남 혁기씨와 차녀 상나씨의 소재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장녀 섬나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말께 유 전 회장의 차녀 상나씨의 주식을 압류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499,000
    • -1.86%
    • 이더리움
    • 3,372,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3.06%
    • 리플
    • 2,044
    • -2.53%
    • 솔라나
    • 130,100
    • -0.38%
    • 에이다
    • 385
    • -1.53%
    • 트론
    • 515
    • +1.58%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87%
    • 체인링크
    • 14,510
    • -1.23%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