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처벌 규정은 위헌" 결정…위헌 비율은? [1보]

입력 2015-02-26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26일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규정이 1953년 제정된 이후 62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 중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공소취소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간통죄로 기소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지난해 형벌 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마지막 합헌결정일 이후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뤄져 5000여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26,000
    • -3.35%
    • 이더리움
    • 3,269,000
    • -5.2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4.49%
    • 리플
    • 2,162
    • -4.21%
    • 솔라나
    • 133,500
    • -4.23%
    • 에이다
    • 404
    • -5.16%
    • 트론
    • 449
    • +0%
    • 스텔라루멘
    • 250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2.14%
    • 체인링크
    • 13,700
    • -6.04%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