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소멸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회계보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포착,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으며 국고보조금 등 1억2000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2013년∼2014년도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시·도당 당직자와 노동조합 간부 17명은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절차를 위반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도 파악됐다.
아울러 중앙당 회계책임자는 2014년도 경상보조금 총 27억 849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 3547만원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해야 함에도 5억 6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당직자 퇴직금 1400만원을 3명에게 중간 정산했음에도 정당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시 퇴직금내역(미지급)에 포함시켜 이중기재함으로써 국고반환 잔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앙당이 2253만원의 선거용품을 시·도당에 지원하였으나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전직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 전원이 고발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국회의원들도 연계성이 의심되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밝힐 수 없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5일부터 2월15일까지 40여일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옛 통진당의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한편 선관위는 옛 통진당의 잔여재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1억2000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현재 국고환수 조치가 끝난 잔여재산은 총 6500여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248만1753원,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은 257만109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