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판사,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입력 2015-0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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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재판장)

"공무원이었습니다. 어제 자로 퇴직했습니다." (최민호 전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는 법복 대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최 전 판사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얼마 전까지 최 판사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던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25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 불복기간인 2주가 경과함에 따라 최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다. 대법원은 최 판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되자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관 징계위원회를 개최,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 전 판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고 변호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이날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수감 중)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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