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판사 사직서 수리

입력 2015-02-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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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수감 중)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수억원 대 뇌물을 받은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 불복기간인 2주가 경과함에 따라 최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다. 대법원은 최 판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되자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관 징계위원회를 개최,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따라서 26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서는 최민호 판사는 법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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