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처벌하면 중국 현지 한국 기업 피해본다' …상습절도 중국인 실형

입력 2015-02-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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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이 반성의 기색없이 오히려 '나를 처벌하면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재판부를 압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중국인 장모(2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3년 천안의 한 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들어온 장씨는 30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노트북과 휴대폰,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단둥 현지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지원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 현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백을 보이기는 커녕 재판부를 압박한 셈이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장씨는 보름 만에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절도행위를 적발한 주인을 폭행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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