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개입 의혹에 수협 지점장 해고…부당한 징계"

입력 2015-02-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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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혼탁한 선거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수협 지점장이었던 A씨는 2009년 지점 직원의 외조모 상가에 수협 중앙회장 명의로 된 조화를 보냈다. 이어 상가를 직접 방문해 방명록과 화환 사진을 찍어갔다.

이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신문 등 언론사에는 조합장 B씨가 선거기간 중 부당하게 화환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사진과 함께 접수됐다. 결국 B씨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수협은 지점장 A씨가 조합장 B씨를 낙선시키려고 탈법적 상황을 조성해놓고 선관위 등에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 그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B씨의 포괄적 사전 지시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화환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가 선관위 등에 제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씨 결재 없이 화환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지역 수협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화의 지원은 B씨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를 제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수협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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