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금품수수 일파만파

입력 2006-1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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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24일 과천청사서 규탄 집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도중 현대차그룹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행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 현장조사가 끝난 후 직원 7명이 10만원짜리 상품권 71장을 받았고 그 중 한 명은 상품권을 현대차측에 되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제재를 통해 경제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금품수수건에 휘말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특히 상품권을 현대차측에 돌려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오히려 따돌림을 당해 현재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국가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대·중소기업상생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금품수수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금품을 받은 직원 중 사흘 뒤 자기 몫의 상품권을 현대차 측에 돌려주자 다른 직원들은 이 직원을 질책하고 폭언까지 하는 등 공정위 직원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의 파면과 형사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대표는"부당내부거래는 건전한 기업발전을 가로막고 재벌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적 지원행위이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하도급 부당거래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규탄집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고발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11일 현대차그룹의 7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해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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