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박관천 전 행정관, 룸살롱 업주에게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추가

입력 2015-02-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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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에서 재직시절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kg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탁을 받고 나서 오씨 소유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가 경찰청에 내려간 뒤 A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돼 7개월여 동안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1kg 금괴 11개와 현금 등을 찾아낸 뒤 오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대여금고에 있던 11개의 금괴 중 오씨가 건넨 것으로 확인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괴와 현금의 출처를 파악 중이다. 오씨는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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