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술 '아바타테라피'에 유방암 환자 숨져

입력 2015-0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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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테라피'라고 불린 무자격 침술로 유방암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0)씨가 사용한 '아바타 인형'.(사진=대구지방경찰청)

'아바타 테라피'라고 불린 무자격 침술로 유방암 환자를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자격없이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치료사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 환자 A씨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만에 숨졌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침을 놓는 원격 기 치료방을 운영해오다가 A씨에게 침을 놔주기 위해 대구로 출장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일명 '아바타 테라피'라는 자신의 치료 요법과 관련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15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전국 순회 강연이나 회원끼리 정기모임을 열기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지 않았는데 A씨가 치료를 받길 원해서 해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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