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평균 지준율 3.8%로 상승(2보)

입력 2006-11-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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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총액한도대출 감안 시 실제 부담 지준율은 1.6%

요구불 예금 등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이 5.0%에서 7.0%로 인상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갖고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을 7.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저축성예금은 현행 1.0%에서 0.0%로 낮추었다.

이번 지준율 조정은 12월 하반월 필요 지준금 적립시부터 시행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차례의 콜금리 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신용의 급증에 주도돼 통화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처럼 금융기관의 보유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여신공급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을 상향조정해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지준율 조정과 함께 지급준비 대상예금 계산 시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전자결제의 활성화 등으로 타점권 규모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타점권 차감제도 운영의 실익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타점권 차감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지준대상 예금채무의 4%)까지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해 지준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의 3.0% 수준에서 약 3.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지준율은 1.6%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필요지준 증가분만큼 신용공급여력이 줄어들어 유동성 증가세가 감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단기예금감 지준율 격차 확대로 인해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우대 유인이 강화돼 금유이관 수신구조의 단기화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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