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5-02-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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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CCTV를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을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 누리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대체교사 및 보육교사제 확대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의 구체적 지원 기준과 범위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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