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받으려면 직접 신청

입력 2015-02-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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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지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고,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건보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2015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때에는 2015년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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