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심사항목 축소…심사기준 전면 개정

입력 2015-0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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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희망기업 거래소가 직접 자문…리츠사 상장심사 특례규정 마련

한국거래소가 기업상장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상장심사항목을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축소하고,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가 준비단계부터 자문을 제공하는 등 상장심사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거래소는 23일 이용자 중심의 상장심사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상장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상장기간 단축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우선 질적심사기준이 보다 객관화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술방식을 계량적이거나 요건형태로 전환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신청기업의 심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항목은 기존의 49개 항목에서 34개 항목을 15개 줄였다.

상장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상장준비단계부터 거래소가 직접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기업과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특성을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등 위반여부, 사업 자회사의 투자 등을 심사하게 된다. 리츠사에 대해서는 안정적 이익∙배당 가능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만들었다.

아울러 상장신청기업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해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는 필요하면 해당 기업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상장 후 1년간 점검한다.

장영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이번 개편으로 심사소요기간이 단축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유망기업 상장을 촉진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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