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370억원 규모…본인 해당 여부는?

입력 2015-0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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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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