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중개사 웃돈 받고 조합원 자격 약속…재건축 무산 책임 없어"

입력 2015-02-20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재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약속받은 경우 재건축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권모씨 등 재건축 조합원 22명이 김모씨 등 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씨 등은 2002∼2005년 중개사들을 통해 웃돈을 주고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자 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개사들은 받은 돈을 시행사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한 중개사들의 잘못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권씨 등은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중개사들이 조합 설립 여부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60,000
    • -0.08%
    • 이더리움
    • 3,029,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1.92%
    • 리플
    • 1,613
    • -3.82%
    • 솔라나
    • 122,400
    • +1.24%
    • 에이다
    • 255
    • +3.24%
    • 트론
    • 435
    • +0.69%
    • 스텔라루멘
    • 211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3.32%
    • 체인링크
    • 14,740
    • +1.59%
    • 샌드박스
    • 59.02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