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고향도 못가고'…동거녀 불평에 흉기로 찔러

입력 2015-02-19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중랑구 중화동 단독주택에서 동거녀 김모(45)씨와 말다툼하던 중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김씨가 '명절에 고향에 가야 하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느냐'며 불평하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김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해 '구급차 한 대를 보내달라'고 했으며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출동했을 때 김씨는 혈흔이 많았으며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씨는 "고의로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51,000
    • -0.59%
    • 이더리움
    • 3,027,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2.42%
    • 리플
    • 1,611
    • -4.11%
    • 솔라나
    • 122,400
    • +0.58%
    • 에이다
    • 255
    • +2.82%
    • 트론
    • 435
    • +0.69%
    • 스텔라루멘
    • 21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23%
    • 체인링크
    • 14,770
    • +1.44%
    • 샌드박스
    • 59.02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