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소속사로부터 피소 "수익금 정산 못 받았다"... 무슨 일?

입력 2015-02-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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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소속사 국악소녀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무법인 공간에 따르면 송소희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송소희 소속사의 최용수 대표는 송소희와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7년, 수익배분율은 5 대 5다.

그러나 송소희 소속사 측은 계약과 다르게 송소희 측으로부터 수익금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송소희 소속사 측은 송소희에게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대응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오는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열린다.

송소희 소속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송소희, 소속사의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송소희 소속사 주장이 사실인 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송소희 소속사의 소송 제기로 국악소녀의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 "송소희와 소속사 간의 갈등이 컸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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