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성폭행한 '인면수심' 30대 父

입력 2015-02-17 0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세인 친딸 B양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07년부터 작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초부터 수시로 B양 남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남매를 상습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7월부터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도 실시간 온라인 상담 된다
  • 김우빈·신민아, '쇼핑 데이트' 포착…10년째 다정한 모습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바오 신랑감 후보…옆집오빠 허허 vs 거지왕자 위안멍 [해시태그]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한남동서 유모차 끌고 산책 중…'아빠' 송중기 근황 포착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50,000
    • -0.35%
    • 이더리움
    • 5,031,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0.37%
    • 리플
    • 697
    • +0.87%
    • 솔라나
    • 191,000
    • -1.04%
    • 에이다
    • 542
    • +0.93%
    • 이오스
    • 809
    • +2.93%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2.3%
    • 체인링크
    • 20,280
    • +3.68%
    • 샌드박스
    • 459
    • +4.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