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블루투스 특허 침해, 삼성전자 172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5-0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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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블루투스 특허 위반 소송에서 패소해 1570만달러(약 172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GSM아레나 등 해외 IT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특허 투자회사 램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러지의 블루투스 관련 특허 2권을 침해를 인정했다.

이 특허는 '최소 두 가지 변조 방법을 이용하는 시스템 및 통신 방법'과 관련됐으며,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데이터속도향상(EDR)' 기술에 해당 특허가 핵심적으로 사용됐다고 봤다.

이날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렘브란트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약 2만4000개의 회사가 블루투스 기술은 무료로 공유돼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렘브란트는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만약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금 청구액은 50만달러(약 5억원)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램브란트 와이러리스 테크놀로지는 특허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회사다. 렘브란트는 지난 2013년 4월 삼성전자와 블랙베리를 상대로 3190만달러(약 350억원)를 청구하는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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