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입력 2015-0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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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박 전 의장은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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