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등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제시…우수회사 인증ㆍ앱택시ㆍ예약전용 콜택시 도입 등

입력 2015-0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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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택시 5000대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간 최고 6회 이상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반드시 운행을 하도록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개인택시 공급량은 5만 여대에 달한다. 개인택시는 이틀 운행 후 하루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행되는데 월간 약 20회의 운행 가능일 중 약 3분의 1에 이상은 심야 시간대에 반드시 운행해야 하는 셈이다. 월간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의 시간대에 운행하는 횟수가 5회 이하일 경우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위축은 택시업계 종사자의 책임도 있다"고 전제하며 "의무운행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택시업은 면허사업인 만큼 종사자들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인택시 의무운행은 서울시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로 지난 12일 내놓은 다양한 방안 중 하나다. 서울시 255개 법인택시회사의 서비수 수준을 평가해 A부터 AAA까지 우수회사 인증제를 실시해 이를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인증제를 실시해 상위 업체에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 같은 제도의 일환으로 예약하면 반드시 오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택시도 내달 도입되며 승객이 욕설 등을 녹취해 제출하면 행정처분은 물론 카그 결제 관리비나 수수료 등을 중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예약전용 콜택시도 도입된다. 우선적으로 200대가 도입되며 한국스마트카드와 법인택시조합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설립해 기사를 선발하고 수익금도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리스운전자격제의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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