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2심 판결에 검찰도 상고장 제출

입력 2015-02-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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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디지털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과 선거운동 기간을 일부 제한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불법 대선개입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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