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장남 상속 포기… 장녀 섬나·차남 혁기씨에 넘겨

입력 2015-02-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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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복역중)씨가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가정법원은 권씨와 대균씨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작년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법원에 출두해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등에 관해 비공개 심문을 받았다.

애초 이들의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해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분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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