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채권단 물린 돈까지 떠안다”

입력 2015-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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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출간된 ‘MB의 비용’에 따르면 광물공사 김신종 사장이 바하마이닝이 체결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1단계로 9000만 달러를 납입해 MMB 주식 21%를 바하마이닝으로부터 인수하고, 2단계로 4억4600만 달러를 납입해 MMB 주식 39%를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총 증액사업비는 약 6040억원이었다. 지분 10%에 불과한 공사가 사실상 부도난 사업을 떠안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사실상 대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잃어버린 바하마이닝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기초해 광물공사는 KBC의 민간 주주들과 증액사업비를 분담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하지만 민간 주주사들이 납입하지 않은 할당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광물공사는 증액사업비 6040억원 중 80%를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민간 주주사들이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10%의 지분투자(약 279억원)로 가볍게 시작한 볼레오 사업은 총 투자비 약 6541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광물공사는 부도난 사업의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2012년 8월, 김신종 사장이 갑자기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특허청장 출신의 고정식 사장이 신임사장으로 취임한다. 그런데 고정식 사장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그해 10월, 볼레오 사업 대주단(채권단) 중 하나인 미국수출입은행의 사업 대출채권 약 4722억원을 인수한 것이다. 이 채권을 광물공사가 차입한 것으로 해 공사 채무로 바꾼 것인데, 이 부채까지 떠안음으로써 공사의 투자비는 무려 약 1조908억원으로 불어난다.

이 결정은 대주단이 갖고 있는 리스크마저도 공사가 짊어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문제는 이때 볼레오 사업은 여전히 사실상 부도상태였고 초단기 부도유예 계약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리스크를 대주단과 나누어 가져도 모자랄 판에 어처구니없게도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볼레오 사업 투자비는 눈사태처럼 불어났다. 2012년 7월 시점에 약 1018억원이었던 투자비는 두 명의 사장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거치면서 불과 두세 달 만에 무려 열두 배로 급격히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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