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소음피해 이자 288억 놓고 주민-변호사 소송전…법원, 화해결정

입력 2015-0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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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를 놓고 주민들과 변호사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통지했다.

대구고법은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이 소송의 변호사는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지급받은 배상금의 지연이자 288억원을 자기 몫이라고 챙겨 의뢰인인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50% 반환'을,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고, 주민들은 항소했다. 6건의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1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2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의신청 기한인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화해권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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