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직원들, "우리사주 배정 못받은 피해 물어내라" 소송

입력 2015-0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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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삼성웰스토리로 이직한 직원들이 우리사주 배정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 직원 668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아모스는 13일 제일모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975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에버랜드 외식사업 부문에서 일하다 2013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과정에서 '5년 내에 상장계획이 없다'는 사측의 말을 믿고 회사를 옮겼는데, 에버랜드가 6개월만에 상장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회사를 옮기지 않았으면 배정받았을 우리사주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소송에 들어가면 회사 측이 '5년 이내에 상장계획이 없다'고 말한 공지한 부분이 허위이고, 적극적으로 에버랜드 주식 상장 시기를 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삼성웰스토리측은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으려면 모회사와 자회사 직원 과반수 동의와 우리사주조합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지분 100%의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에는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 252명도 동일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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