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호텔 가방 귀금속 구매...반성 없이 부인"

입력 2015-0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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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재철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고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 같은 선고에 대해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재철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000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감사원 역시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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